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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1 웨이버 8편] J-1 2년 본국 거주 의무 대상자는 누구?
    미국 인턴십 2022. 7. 29. 00:10

    이 글은 J1 비자의 본국 거주의무 대상자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J1 웨이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J1 웨이버 진행 타임라인은 여기를 J1 웨이버 신청 시 변호사를 통할지 개인이 진행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국무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확인하세요.

     


     

     

     

     

    J1 웨이버 1편에서 J 비자, J 비자의 본국거주의무와 J 비자 본국 거주의무 면제(웨이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자신이 J1 본국 거주의무 대상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글에서 J1 본국 거주의무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J1 2년 본국 거주 의무 기본 규칙

    대한민국 시민권자(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J1비자에 2년 본국거주의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정부 프로그램으로 왔거나 재정 보조를 받는 경우 (2) 미국 정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거나 보조를 받는 경우 (3) 미국 의료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수련하는 경우 (4)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로 분류된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5) 비자발급 시 미국 영사의 판단으로 2년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J1 2년 본국 거주 의무 해당여부 확인방법

    기본적으로 J비자 본국 거주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J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S. KOREA)라고 명시되어 있고, J 비자 본국 거주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IS NOT SUBJECT TO ES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NOT APPLY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2년 본국 거주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자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실제로 본국 거주의무에 해당되어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본인이 본국 거주의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본인이 확실히 한국 정부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재정후원을 받은 경우, (2)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같이 미국 정부나 정부 주관 프로그램으로 재정후원을 받은 경우 실제로 본국거주의무에 종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신분변경 등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 부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4)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로 분류된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해당되어 본국 거주의무에 종속됨에도 비자에는 본국 거주의무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DS-2019에 4. Exchange Visitor Category 항목에는 Subject/Field Code 항목과 XX.XXXX 형식의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이 코드가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로 분류된 분야를 정의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에 보면 각각의 항목이 어떤 분야를 나타내는지, 어떤 국가가 어떤 분야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분류하였는지 나와있습니다. 한국(South Korea)의 경우 14-XXXX, 26-XXXX, 27-XXXX, 40-XXXX, 41-XXXX, 43-XXXX, 44-XXXX, 47-XXXX, 48-XXXX 코드가 본국 거주의무에 종속되는 코드입니다.  GROUP (14)는 Engineering 분야, GROUP (26)은 Biological Sciences, GROUP (27)은 Mathematics and Statistics 분야, GROUP(40)은 Physical Sciences 분야, GROUP (41)은 Science & Laboratory Technologies/Technicians 분야, GROUP (43)은 Security and Protective Services (including Law Enforcement, Fire Protection, and Corrections) 분야, GROUP (44)은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Service Professions 분야, GROUP (47)는 Mechanic and Repair Technologies/Technicians 분야, GROUP (48)은 Precision Production 분야에 해당합니다. 해당 분야의 세부 항목은 위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해당 대분류 코드 전부가 본국 거주의무에 해당하는 코드이므로 본인의 Subject/Field Code가 해당 그룹 코드로 시작하는 경우 대부분의 확률로 본국 거주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dvisory Opinions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국거주의무의 종속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인 미 국무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에 본국 거주의무의 해당여부를 (Advisory Opinions)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dvisory Opinions는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DS-2019 사본, J1비자 스탬프 사본, The Supplementary Applicant Information Page와 A self-addressed, stamped envelope입니다. Advisory Opinions가 처리되는 기간은 대략 4~6주 사이이며 국무부가 우편을 수령 후 Case Number를 배당 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 국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비전문가인 개인의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글의 작성인은 본 글에 기재된 정보의 무결함과 신뢰성 그리고 정확성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 또는 내용을 이용하여 직접 ·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글의 내용과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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