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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1 웨이버 6편] WEST 프로그램 참가자의 J1 웨이버 신청
    미국 인턴십 2020. 6. 2. 09:27

    이 글은 국립국제교육원의 WEST 프로그램 참가자가 J1 웨이버를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입니다. J1 웨이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J1 웨이버 진행 타임라인은 여기를 J1 웨이버 신청 시 변호사를 통할지 개인이 진행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국무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확인하세요.

     


     

     

    국립국제교육원 WEST 프로그램과 J1 비자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WEST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참가자가 발급받은 비자에는 모두 2년 본국거주의무규정(2년 룰, 2-year-rule)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재정지원을 받은 주체, 즉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참가자에게 2년 본국거주의무규정 웨이버를 발급해주는데 이의가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이 2년 본국거주의무규정을 면제(웨이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WEST 프로그램에 참가해 J1비자를 받은 참가자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이 웨이버를 어떤 상황에서 발급해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J1 웨이버를 받기 위한 조건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2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WEST 참가자에게 웨이버를 받을 수 있는 확인서(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내 취업을 위해 H1B 비자에 지원할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위한 K1비자를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경우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프로그램 수료기준을 충족한 후 프로그램을 수료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고도 웨이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으나 이는 아주 예외적인 일부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No Objection Statement를 사유로 하는 웨이버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국 정부로부터 받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미국내 취업으로 인한 J1 웨이버 신청 절차

    취업비자 스폰서십을 해준다고 하는 기업에 취업을 한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 측에 공식 오퍼레터를 받는 일입니다. 오퍼레터는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발급받는데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자체 오퍼레터 양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퍼레터 안에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공식 오퍼레터를 받았으면 다음으로는 WEST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합니다. WEST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고는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 서류가 없으면 영사관에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귀국 전 미 국무부 J1 웨이버 신청 사이트에서 케이스를 접수하고 미 국무부에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한국 대사관에서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케이스를 심사하지 않고 대기 상태로 둡니다.)

     

    귀국 후 WEST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면 국립국제교육원에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더불어 미 국무부 J1 웨이버 신청 사이트에서 케이스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케이스를 접수한 후 필요 서류 목록을 준비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수령하면 미 국무부와 대사관 영사과에 서류 패킷을 발송합니다. 이후로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대략 2~3달이 걸리지만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J1 웨이버 처리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받기 위한 서류 목록

    아래의 서류는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취업을 사유로 웨이버를 받을 때의 해당사항입니다.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는 약 2~3일 정도가 소요되며 지정된 주소로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대사관으로부터 귀국의무면제통지공한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의 신청인 부분만 작성해서 국립국제교육원에 제출합니다. 해당 양식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공합니다. 

    - 귀국의무면제 신청서: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해당 양식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해당 양식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공합니다.

    - 귀국의무면제 신청 사유서: 어떠한 이유로 귀국의무면제를 신청하는지 간략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자유양식입니다. 반드시 작성인의 이름, 날짜,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학 졸업증명서

    - 공식 오퍼레터: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공식 오퍼레터를 말합니다. 오퍼레터에 회사는 신청인에게 H1B 비자를 스폰서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K비자 발급을 이유로 웨이버를 발급받고자 하는 WEST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받기 위한 서류들이 다르다는 것 이외에는 동일합니다.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관해서는 국립국제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비전문가인 개인의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글의 작성인은 본 글에 기재된 정보의 무결함과 신뢰성 그리고 정확성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 또는 내용을 이용하여 직접 ·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글의 내용과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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