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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1 웨이버 2편] J-1 2년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 타임라인
    미국 인턴십 2020. 4. 29. 16:52

    2020년 초 2년 본국 거주 의무(J-1 Two-Year Home Residency)를 풀기 위해 미 국무부에 웨이버 신청을 했고, 최근 웨이버가 통과되었다는 미 이민국의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웨이버를 신청하면서 웨이버를 신청한 후 통과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국무부에서 DS-3035 패킷을 수령한 후 이민국에서 최종 승인이 나기까지 약 2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근 코로나(COVID-19) 상황이 케이스 통과 속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보다 빨리 승인이 났습니다. 저와 같이 2년 거주 의무 면제(J1 웨이버)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저의 웨이버 타임라인을 공유합니다. 

     


     

     

    J1 웨이버 타임라인 요약

    2020년 1월 30일: (D+0) 미국에서 USPS Certified Mail로 DS-3035 Packet 미 국무부로 발송

    2020년 2월 04일: (D+5) DS-3035 Packet 국무부 수령 (USPS에서 조회)

    2020년 2월 14일: (D+15) 한국에서 EMS로 No Objection Statement 발급을 위한 서류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로 발송

    2020년 2월 19일: (D+20)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서류 수령 완료

    2020년 2월 27일: (D+28)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No Objection Statement를 미 국무부로 발송

    2020년 3월 3일: (D+33)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DS-3035, DS-2019, Passport Data Page, Statement of Reason, Fee 수령 사실 업데이트

    2020년 3월 8일: (D+38)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No Objection Statement 수령 사실 업데이트

    2020년 3월 24일: (D+54)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이민국으로 Favorable Recommendation 의견으로 Recommendation Letter Sent 발송

    2020년 4월 1일: (D+62) 이민국에서 Recommendation Letter 수령

    2020년 4월 6일: (D+67) 이민국에서 Form I-612(Waiver) 최종 승인

    2020년 4월 13일: (D+74) Form I-797 Approval Notice 수령.

     

    J1 웨이버 승인 소요기간

    웨이버가 통과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서류를 한 번에 보내는지, 따로 보내는지, 어떤 시즌에 보내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많은 분들과 달리 미 국무부와 대사관 영사과에 메일을 한 번에 보내지 않았기에 제가 신청한 기간 즈음 신청하신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는 (1) 미 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낸 날로부터 이민국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68일 (2) 대사관 영사과로 서류를 보낸 날로부터 이민국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53일 (3) 미 국무부에서 모든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이민국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30일이 걸렸습니다. 대부분 미 국무부에서 서류를 받고 나서부터 이민국의 승인까지 약 2~3달 소요가 된다고 들었던 것에 비하면 짧은 기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의 J1 웨이버 타임라인이 웨이버를 신청하시는 다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J1 웨이버 타임라인과 관련된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거나 다음 글을 작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본 글은 비전문가인 개인의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글의 작성인은 본 글에 기재된 정보의 무결함과 신뢰성 그리고 정확성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 또는 내용을 이용하여 직접 ·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글의 내용과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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