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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1 웨이버 1편] J-1 2년 본국 거주 의무와 웨이버
    미국 인턴십 2020. 4. 28. 15:47

    J-1 문화교류 비자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 중 일부는 J1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귀속되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이민 의도가 인정되는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국에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J1 웨이버)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J 비자, J1 2년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글입니다.

     


     

     

    J 비자

    J 비자는 비이민 비자 중 가장 포괄적인 비자로 다양한 목적으로 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목적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 기간도 다릅니다. 대개 이 비자를 발급받는 목적은 인턴, 훈련생(트레이니), 학생, 방문교수, 연구원, 외국의사, 교사, 국제기구 방문자, 정부 방문자, 여름학기 학생, 캠프 상담원, 보모 등이 있습니다. J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받을 때 본국에 있는 확실한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난 후 자신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J1 2년 본국 거주 의무

    J비자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일부는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말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난 후 본국에 돌아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미국 또는 본국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재정적인 보조를 받았거나, 미 국무부의 기술목록(Skill Lists)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인의 경우를 자세히 말해보면 (1) 한국 정부 프로그램으로 왔거나 재정 보조를 받는 경우 (2) 미국 정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거나 보조를 받는 경우 (3) 미국 의료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수련하는 경우 (4)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로 분류된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5) 비자발급 시 미국 영사의 판단으로 2년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비자가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하는지는 자신의 비자 또는 Form DS-2019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국 거주의무 해당여부에 대한 자세한 글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자신의 비자에 이 의무가 적용된 경우 해당 의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신분변경, 이민의도가 허용되는 비자의 신청, 영주권 신청 등이 불가능합니다. 이 의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본국에 거주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미 국무부에 2년 본국 거주 의무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J1 2년 본국 거주 의무 면제 (J1 웨이버)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해소하고 싶지만 본국에 2년 이상 거주할 상황이 되지 않으신다면 미 국무부에 J visa waiver(J1 웨이버)를 신청하여  이 의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J1 웨이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J-1 방문자의 모국 정부에서 해당 방문자가 미국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No Objection Statement'를 발행하는 경우 (2) 미국 정부 기관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나 공익을 위해 J-1 비자 소지자를 대신해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J-1 방문자가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등의 이유로 박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4) J-1 방문자의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가 2년 본국 거주 의무로 인해 이례적인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대개 J1 웨이버를 신청하는 경우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1) 방법을 통해 J1 웨이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 국무부 J1 웨이버 신청 사이트에 방문에 Form DS-3035를 작성한 수 필요 서류와 수수료를 미 국무부 J1 웨이버 담당부서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동시에 관할 대한민국 영사관에 'No Objection Statement'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와 수수료를 발송합니다. 대한민국 영사관에서는 이를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보내게 되고 대사관에서는 'No Objection Statement'를 외교루트를 통해 미 국무부(DOS)에 전달하게 됩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서류들을 심사해 기각 또는 승인 의견을 첨부해 USCIS(이민국)에 보내게 되고, 승인 의견(Favorable Recommendation)으로 USCIS에 도착한 경우 USCIS에서 최종적으로 J1 웨이버를 승인합니다.

     

    본인이 한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정보조를 받은 경우 (1) 방법을 통해 J1 웨이버를 받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은 영사관에서 'No Objection Statement' 발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로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서는 재정지원을 받거나(기한에 관계없음), 일정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장(대표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J1 웨이버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를 받기 위한 조건에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J1 웨이버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이 재정보조를 받지 않았음에도 J1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하게 'No Objection Statement'를 통해 J1 웨이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에 본인이 재정지원 여부와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하여 본인서명 후 영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No Objection Statement'를 통해 웨이버를 신청했고, 변호사 없이 진행해 약 2달 후 USCIS로부터 J1 웨이버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저의 경험을 앞으로 몇 개의 글에 걸쳐 공유해볼까 합니다. J1 비자와 J1 웨이버와 관련된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거나 다음 글을 작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본 글은 비전문가인 개인의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글의 작성인은 본 글에 기재된 정보의 무결함과 신뢰성 그리고 정확성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 또는 내용을 이용하여 직접 ·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글의 내용과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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